노모가 무직이고 기본장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자인 아들과 함께 살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담하고, 노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가?

    2025. 9. 27.

    노모는 무직이고 기본장제 대상도 아니므로 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자인 아들과 같이 거주할 경우 아들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노모를 ‘피부양자(부양가족)’ 로 등록합니다.

    • 보험료 부담: 아들은 본인 급여에 대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사업주·근로자 부담)와 별도로, 노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부양가족 보험료(0.5 % × 아들의 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노모는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 소득산정이 필요 없으며, 부양가족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노모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지역가입자’ 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부양가족 등록을 해제하거나 아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멸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전환(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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