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7.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진정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지급 의무 확인·증거 확보
    • 노동청 진정 → 시정명령·조정 시도
    • 소송 제기 → 판결·강제집행으로 실질 회수
    • 필요 시 변호사·노무전문가 상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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