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업무용 승용차 조정명세서에 처분이익을 기재할 란이 없으므로 처분이익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나요?

    2025. 9. 27.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실제 세무 실무 적용을 평가하므로, 조정명세서에 별도 란이 없더라도 처분이익을 ‘익금산입’으로 처리하고 손금·비용 조정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 처분이익은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과 매각가액 차액으로 산정돼 전액 익금에 가산됩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이며, 시험에서는 이 규정에 따른 회계·세무 처리 절차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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