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27.
영업외수익은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은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영업외비용 중 손금불산입 대상(예: 복리후생비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세무조정 절차
- 회계상 영업이익(매출‑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을 산출한다.
- 영업외수익을 익금에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손금에 차감한다.
-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은 ‘기타사외유출’ 항목으로 별도 조정한다(손금불산입 처리 후 과세표준이 증가함).
- 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 계산서에 반영하여 세전이익(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구한다.
- 구한 세전이익에 법인세를 차감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신고서에 조정액을 기재한다.
- 관련 증빙(영수증·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제출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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