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서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전액을 익금/유보에 기재하고, 처분손실은 조정명세서에 작성한 뒤 자동 조정액을 사용하면 되는가?
2025. 9. 27.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하고, 동시에 유보금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면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조정명세서에 처분손실을 기재합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한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수한 경우 400만원) 한도 내의 손실액은 자동조정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3️⃣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되며, 처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년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로 차감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전액을 익금·유보에 기록하고, 처분손실은 조정명세서에 보고한 뒤 한도 내는 자동조정액을 바로 공제하고, 초과분은 이월공제로 차후에 차감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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