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좌에서 사업자카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은?

    2025. 9. 27.

    일반(개인) 계좌에서 사업자(사업용) 카드 계좌로 송금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사업용 계좌·카드 준비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 개설 시 은행은 ‘사업용 계좌’ 요건(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사업자 명의 표기, “사업용계좌”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 사업용 계좌와 연동된 사업자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습니다.
    2. 송금 방법

      • 인터넷·모바일 뱅킹: 로그인 → ‘계좌이체’ → ‘수취인 계좌번호 입력’ → 사업용 계좌(또는 사업자 카드 계좌) 번호 입력 → 금액 입력 → OTP·보안인증 → ‘이체 완료’
      • ATM: 카드 삽입 → ‘계좌이체’ → 사업용 계좌 번호 입력 → 금액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 영수증 보관
      • 은행 창구: 창구 직원에게 사업용 계좌(또는 카드 계좌) 번호와 금액을 알려주고, 신분증·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체를 요청합니다.
    3. 법적 주의점

      • 복식부기의무자(사업자)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
      • 일반(개인) 계좌에서 사업 관련 금액을 이체하면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신고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관련 모든 입출금(매출·지출·카드 결제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팁

      • 이체 후에는 거래 내역을 ‘사업용 계좌 거래명세서’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5항)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변경·추가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제4항)해야 합니다.

    위 절차대로 하면 일반 계좌에서 사업자 카드 계좌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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