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가 일용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7.
일용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일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소득 보건복지부 고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고를 하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각 4.5 %)을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부합니다. 3️⃣ 가입 신고는 근로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1조·제77조 등). 4️⃣ 근로자가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액에 반영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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