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인 아들과 같이 살면서 주소를 이전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025. 9. 27.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이고 아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주소를 같이 이전한 경우, 1️⃣ 아들이 피부양자 요건(동거·소득·재산) 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가구주로서 가족보험료만 납부하고, 아들은 별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록 시는 가족관계증명서·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합니다. 2️⃣ 아들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들은 직장에 근무 중이면 ‘직장가입자’ 로,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로 전환되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해당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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