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어머님의 연 소득이 2천만원대일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며, 어머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한가?

    2025. 9. 27.

    어머님(연소득 2천만원대)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건강보험료는 아들의 보험료에 0.9%를 곱한 금액(피부양자 부과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또는 재산 5~10억원·연소득 1,00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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