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세무사랑 탭에서 세액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27.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랑’ 탭에 입력해야 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세액(납부세액)’ 입력란입니다. 구체적인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 선택
    2. 신고 유형을 ‘예정신고’로 지정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세무사랑’ 탭을 클릭
    3. ‘예정신고 세액(납부세액)’ 항목에 예정신고 기간(1월~3월 또는 7월~9월)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
    4. 필요 시 ‘예정신고 환급세액’ 항목에 환급받을 금액을 입력하고, 전체 금액을 확인 후 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

    ※ 매출세액·매입세액은 각각 ‘과세표준(매출)’·‘공제 매입세액’ 입력란에 별도로 기재한 뒤,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한 차액을 ‘예정신고 세액’에 넣으면 됩니다.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 기간 내에 매출·매입을 정산해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 절차와 입력 항목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예정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근거

    출처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예정고지 차이점)’ 블로그 글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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