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필요한 업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7.
퇴사 시 사업주는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급여·퇴직금 정산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퇴사일 확정 → 퇴직증명서·퇴직금 산정서 발급 2️⃣ 4대보험 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국민연금: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3️⃣ 급여·퇴직금 지급 → 원천징수한 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 4️⃣ 연말정산 실시 (퇴사자 소득세 정산) 5️⃣ 퇴사자에게 퇴직증명서·연말정산 결과서 전달 위 절차를 이행하면 퇴사 후 4대보험 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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