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9. 27.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1. 보험료 부과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실업급여 요율은 제외되지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지원받아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연장급여 – 개별·특별·특정연장급여(구직급여 초과분) 등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안정 사업 – 고용안정 사업을 통해 고용 유지와 재취업 알선을 지원받습니다. ※ 다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기존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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