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가요?
2025. 9. 2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포괄양도양수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형태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업무용 임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부가세 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도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사업용)으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매수인도 동일하게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만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1️⃣ 주거용 오피스텔 → 사업이 아니므로 포괄양도양수 불가 2️⃣ 사업용 전환·사업자등록 → 가능 (부가세 면제 혜택 적용) 3️⃣ 일반 매매 시 부가가치세 10% 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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