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특별공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감면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도·소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1. 소기업이면 연매출 5천억원 이하(도·소매업 기준은 5천억원 이하)·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 중기업이면 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매출·자산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소기업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치와 관계없이 감면비율은 10%(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호). 다른 업종은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신청·신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 전(2025‑12‑31 이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대상 소득은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산정해야 합니다.
    • 배제 사유: 사업용계좌 미신고·복식부기 의무 위반·세무·신고 누락 등은 감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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