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을 단순 포장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2025. 9. 28.
새우젓을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예: 비닐 포장)만으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미가공식료품의 정의와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 젓갈류는 원칙 면세, 단, 독립 포장·병입은 과세, 일시적 포장은 면세
- 대전고등법원 2016누11610 판결 : 일시적 포장은 면세, 독립 포장은 과세로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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