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용도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9. 28.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해 사무실·창고·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는 40 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30 년 ~ 50 년(기준내용연수 ± 25 %)입니다.
    • 따라서 기준내용연수 40 년의 25 % 범위 안에서 단축내용연수 30 년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내용연수 변경을 원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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