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8.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소기업 – 제조업 소득에 대해 20 % 감면
    2. 수도권 외(지방) 소기업 – 제조업 소득에 대해 30 % 감면
    3. 중기업(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는 감면 대상이 소기업에 한정되므로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기업’·‘중기업’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평균 매출액·종업원수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에 대한 감면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중기업 구분 기준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의 계산) – 감면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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