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에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8.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식비가 직원 전체(또는 합리적 단위)에게 제공되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확보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정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거래처와의 회식처럼 접대비 성격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가 제한되므로, 회식 목적과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식비용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각각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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