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9. 28.

    교습비 영수증(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카드단말기)에서 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별표 3‑3’ 해당 업종이면 3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합니다.
    2. 거래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상호·거래일자·총 거래금액(10 만원 이상)·현금 영수증 구분(소득공제·지출증빙)을 입력합니다.
    3. 발급 요청 – ‘현금영수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즉시 승인번호가 부여됩니다.
    4. 영수증 확인·전송 – 발급 완료 화면에서 영수증을 미리보기·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5. 취소·수정 – 당일 취소·수정은 가능하나, 발급 후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니 입력 시 주의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습비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교습비 현금영수증을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발행할 수 있나요?
    교습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