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인 리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8.
결론
법인이 자동차를 리스할 경우, 리스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 금융리스: 리스 시작 시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내용연수(보통 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운용리스(또는 장기렌트):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제27조의2 등은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및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명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리스료·임차료의 손금귀속 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 세무대리 실무 가이드(소칙 §42⑥)에서는 운용리스·장기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하기 어려우면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차감액)×7% 로 산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
- 박민규 세무사 블로그(2025‑06‑20)에서도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원칙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 적용 절차
- 리스 유형 판단 –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 조건·잔존가치 등을 검토하여 금융리스·운용리스를 구분합니다.
- 자산·부채 인식(금융리스) – 리스 시작 시 취득원가(현재가치)로 리스자산·리스부채를 계상하고, 매년 정액법(5년) 등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리스료 비용 처리(운용리스) – 매월(또는 분기)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되,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하기 어려우면 위 가이드의 7%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액 처리 –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차후 이월공제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50의2⑪2호).
- 부가가치세 –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비영업용 승용차와 달리 리스업은 영업용으로 간주되어 전액 공제됩니다.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 법인세법 §27의2⑤ (감가상각비 한도)
- 법인세법 §50의2⑪2호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출처
- 세무대리 가산세 실무 가이드(소칙 §42⑥)
- 박민규 세무사 블로그 “자동차 리스 법인 세금 처리, 잘못하면 추징당합니다” (2025‑06‑20)
-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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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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