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없이 명도비를 받는 경우 세금 신고와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8.
명도비를 받는 경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세금 신고와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① 세금 신고
- 명도비가 사업소득(임차인이 영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전받은 경우)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고, 명도비와 직접 관련된 비용(예: 이사비, 영업권 손실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명도비가 기타소득(사례금)(단순히 건물·토지의 명도에 대한 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포함하고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원천징수 의무
-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3.3%(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20%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③ 수령인의 의무
-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납부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를 증빙(계약서,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요약: 명도비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구분되어 세금 신고와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급자는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수령자는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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