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명도비 1.9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세금 신고·원천징수·구상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8.

    보험회사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명도비 1.9억원을 받는 경우

    보증금(2,000만원)

    • 보증금은 임차인이 반환받을 권리(채권)이며, 실제 반환 시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월임대료(월 250만원)

    • 임대료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다. 매출세액에 10%(과세표준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 부가세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에 따라 판단) 를 포함해 신고한다.
    • 임대료는 영업소득(법인세)·소득세(개인사업자) 과세 대상이며, 매출액에 포함해 법인세·소득세 신고한다.
    • 원천징수는 필요하지 않다(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명도비(1.9억원)

    • 명도비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즉,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명도비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손해배상 성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증빙(계약서·청구서·법원 판결 등) 없이는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구상권(채권 회수권)

    • 보증금·명도비는 임차인(또는 제3자)에게 반환·청구할 권리이며, 회수 시점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은 채권 회수액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채권 회수는 자산의 회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회수액이 원래 과세소득(예: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신고·과세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므로 별도 과세는 없으며, 회수액을 차감해 손금(채무불이행 손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약

    • 보증금: 비과세, 신고·원천징수·구상권 없음.
    • 월임대료: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과세, 원천징수 불필요.
    • 명도비: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 부가세 부과되지 않음(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증빙 필요.
    • 구상권: 회수 시점에 과세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소득을 회수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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