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4대보험을 유지하고 남의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8.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4대보험(지역가입자)으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그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기본급·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 여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지휘·감독 관계로 판단되며, 독립된 계약(도급·프리랜서)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알바를 하는 사업주가 귀하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가입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단순히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만 유지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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