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 카드 결제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28.

    RCMS에 카드 결제 건을 등록할 때는 ‘공급가액(세액 제외 금액)’만 입력하고 부가세는 0% 또는 ‘부가세 제외’ 옵션을 선택합니다.

    1️⃣ 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영수증) 조회 후 ‘부가세 0%’ 또는 ‘부가세 제외’ 체크 2️⃣ 공급가액란에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금액만 입력 (예: 1 000 000 원 → 공급가액 1 000 000 원, 부가세 0원) 3️⃣ ‘저장’ 하면 공급가액만 사업비에 반영되고, 부가세는 별도 처리되지 않음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부가세 0%)’인 경우 반드시 ‘부가세 0%’ 설정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부가세 복원’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 만약 부가세를 포함해 입력했을 경우 ‘연구비 취소 → 부가세 복원’ 메뉴에서 복원 신청 후 정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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