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2025. 9. 28.
자진퇴사(자발적 사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 –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예: 직장을 떠나고 싶다는 개인적 이유)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부상: 근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사업주가 업무 전환·병가·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등 객관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사유
- 사업주가 업무 전환·휴직을 거부한 경우 3️⃣ 재취업 가능 상태에서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질병이 회복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4️⃣ 피보험기간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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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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