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2025. 9. 28.

    강사가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로 등록한다고 반드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따라 0.5 %~3 % 정도의 낮은 세율만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10 %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실질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비용(필요경비)이 적고 매출이 낮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 전체 세부담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 비용이 많고 매출이 높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강사료 자체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3.3 %이며,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합니다. 즉,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액은 차이가 없고,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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