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조정:
1️⃣ 보험금이 차량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해 남은 감가상각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2️⃣ 보험금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실로 남아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은 장부가액에 대해 향후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부가세 처리: 수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부가세액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해 비용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금·자기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험금이 자산가액에 반영되는 부분을 재조정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