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다음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29.

    퇴사 후 다음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그 이후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는 별도의 시간외근무·계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월급 ÷ 30 × 근무일수)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퇴사일 이후는 포함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규정하고, 퇴사 전 1주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만, 퇴사일 이후 근무는 해당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는 ‘보수’를 비과세 소득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급여 일할계산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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