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다음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그 이후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는 별도의 시간외근무·계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월급 ÷ 30 × 근무일수)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