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 자격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건강보험 – 전입(전입신고)·전출(전출신고) 신고서를 작성해 기존 사업장에서 전출, 신규 사업장에서 전입을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 기존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신규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각각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 기존 사업장에서 ‘자격상실신고’를, 신규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산재보험 – 기존 사업장의 ‘자격상실신고’와 신규 사업장의 ‘자격취득신고’를 각각 제출합니다.
각 신고는 전자민원(EDI)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서류(합병·전입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 보험료 부과·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