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훈련 목적이며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반면, 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므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여부
- 현장실습지원비: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별도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 과세소득(소득세법 제20조)
신고·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율 적용) 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지급액이 125 000원 초과 시 8.8% 원천징수(소득세) 후, 연말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따라서, 현장실습지원비는 비과세 처리하고, 별도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에 적절히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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