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는 프리랜서·일용직 등으로 얻는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는 중간세액일 뿐, 다음 해 5월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 연간 총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액보다 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확인: 지급 시 3.3%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이행증명서) 확보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 사업소득을 포함해 신고, 차액 정산
필요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또는 프리랜서 신고)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