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중고자재를 판매할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29.
네, 건설회사가 중고자재를 판매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매출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자재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는 재화의 범위에 중고품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제57조 제2항은 재화 인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입자는 적격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자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중고자재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건설업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세액공제 특례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