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중고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중고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결산 시에는 매출·매출원가·부가가치세를 각각 인식해야 합니다.
- 매출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출계정에 기록하고, 매출세액(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세액으로 별도 인식합니다.
- 매출원가: 해당 자재의 취득원가(구입가액·운반비 등)와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 계정에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자재 구입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이 납부·환급세액이 됩니다.
- 회계 전표 예시: (1) 매출 발생 – 차변 ‘매출채권(또는 현금)’, 대변 ‘매출’·‘부가가치세(매출세액)’; (2) 매출원가 인식 – 차변 ‘매출원가’, 대변 ‘재고자산(또는 자산처분손익)’.
- 손익계산서에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부가가치세 차감 후 순이익을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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