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상실 신고를 9월8일에 했는데 10월1일 상실로 변경이 가능한가?

    2025. 9. 30.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에서는 자격상실일을 잘못 신고한 경우, EDI를 통해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접속 → 신고/제증명 →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 변경부호(7) 입력 후 새로운 상실일(2025‑10‑01) 기재, 퇴사 확인서 등 첨부
    • 고용·산재: 고용보험·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신고 → 자격내용변경 → 상실(고용종료) 취소 후 재신고, 사유에 ‘오류로 인한 상실일 변경’ 기재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상실일을 잘못 신고했을 때 수정 방법은?
    상실 신고 후 자격취득일을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하는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