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인보이스 금액과 수출신고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0.
DHL 인보이스 금액과 수출신고 금액이 다를 경우, 먼저 실제 거래 금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실제 금액 확인 – DHL 인보이스, 계약서, 결제 영수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검토해 정확한 수출가격을 파악합니다.
2️⃣ 수출신고 정정(수정신고) 제출 – 관세청에 ‘수출신고서 정정신고’를 하여 올바른 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정정신고서와 함께
- 정정된 인보이스
- 원본 DHL 인보이스
- 선적서류(선하증권, 운송장 등)
- 외화입금증명서(해당 시) 등을 첨부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한 금액도 실제 수출가격에 맞게 수정하고, 정정된 수출실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언더밸류(저가 신고) 방지 – 인보이스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관세법상 ‘언더밸류’에 해당할 수 있어 가산세·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바로잡고, 필요 시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5️⃣ 기록 보관 – 정정 후 모든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 추후 세무·관세조사에 대비합니다.
위 절차를 이행하면 관세·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벌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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