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에 사업소득을 수정신고하면서 182,000,000원(과소신고·납부세액) 만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정신고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는 18,200,000원이 됩니다.
※ 이 금액은 가산세만을 계산한 것이며, 별도로 부과되는 이자(연체이자)·납부지연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무서에서 산정한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