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산정해 법인 손금에서 제외하고, 해당 이자를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 원천징수·소득세·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무이자 대여가 허용됩니다. 1️⃣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직원이 지배주주·무주택자일 경우 금전대차계약서에 이자율 0% 명시. 2️⃣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3️⃣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포함) 대여.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0% 이자율을 명시하고, 손금·소득에 별도 조정 없이 비용(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