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는 1960년 10월생 직원의 고용보험 직원부담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2025. 9. 30.

    네, 고용보험 직원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65세 미만이면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0년 10월생은 2025년 9월 현재 64세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근로일수 등)을 충족하면 직원부담분 0.9%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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