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3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30일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없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는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계약서에 없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별다른 사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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