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3년 지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2년 지난 경우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회수기일이 2년 지난 경우와 3년 지난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경과: 202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 3년 경과: 회수기일이 3년이 되면 상법 제162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정된 조기 대손인정 제도이며, 3년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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