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와 직원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2025. 9. 30.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임원)와 직원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세무상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 상여금: 정당한 근로대가로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임원) 상여금: 정관·주주총회·이사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임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차등 지급이 ‘성과·직무·책임’ 등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고, 관련 회의 의사록·결의서 등 증빙을 확보하면 차별 문제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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