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와 스크랩 계좌를 매입·매출에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30.

    구리·스크랩 거래는 반드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구매대금을, 매출자는 공급가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별도 입금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매입·매출을 모두 수행한다면 동일 계좌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각 거래당 지정된 거래계좌만 사용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계좌를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3항: 구리·스크랩 거래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8조: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시 세액 공제·환급 규정
    • 시행령 제59조 제6항: 평균소득(예상순소득) 산정 기준 명시
    • 동일 계좌 사용은 허용되지만, 사업장별 다중 계좌 개설도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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