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80에서 82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9. 30.

    고유번호증을 80(비영리민간단체)에서 8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충족 확인

    • 조직·운영 규정이 있어 대표자를 선임·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재산·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함
    • 위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 정관·회칙 개정 및 총회(임원회의) 의결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정관·회칙 개정안을 마련
    • 총회(또는 임원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

    3️⃣ 필요 서류 준비

    • (가)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서(별지 제11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변경 신고서(별지 6호‑4)
    • (나) 개정된 정관·회칙 원본
    • (다) 총회(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 (라) 기존 고유번호증 원본 및 단체 직인
    • (마) 새 대표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신분증 사본
    • (바)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4️⃣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홈택스)으로 제출
    • 세무서장은 서류 검토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고유번호증을 82(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로 재발급합니다.

    5️⃣ 발급 후 확인

    • 새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뒤, 정관·회칙·대표자 정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은행·공공기관 등 관련 계약서·계좌의 명의도 함께 변경합니다.

    핵심 요약: 조직·운영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회칙을 개정·의결한 뒤, 정정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이 80→82로 전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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