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80(비영리민간단체)에서 8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충족 확인
2️⃣ 정관·회칙 개정 및 총회(임원회의) 의결
3️⃣ 필요 서류 준비
4️⃣ 관할 세무서에 제출
5️⃣ 발급 후 확인
핵심 요약: 조직·운영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회칙을 개정·의결한 뒤, 정정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이 80→82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