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공실기간 동안 종소세에 경비를 입력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경비를 어떻게 입력할 수 있나요?
2025. 9. 30.
공실기간에 발생한 임대사업 경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2️⃣ 해당 과세연도와 경비 항목을 선택하고, 누락된 경비 내역을 입력 3️⃣ 임대료·수리비·관리비 등 경비를 증명할 영수증·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 4️⃣ ‘제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승인하면 경비가 반영된 수정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됩니다. ※ 경정청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능하며,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 서류를 보관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실기간 임대소득 신고 시 누락된 경비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비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