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공실기간 동안 종소세에 경비를 입력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경비를 어떻게 입력할 수 있나요?

    2025. 9. 30.

    공실기간에 발생한 임대사업 경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2️⃣ 해당 과세연도와 경비 항목을 선택하고, 누락된 경비 내역을 입력 3️⃣ 임대료·수리비·관리비 등 경비를 증명할 영수증·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 4️⃣ ‘제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승인하면 경비가 반영된 수정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됩니다. ※ 경정청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능하며,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 서류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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