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티켓팅으로 130만원 정도 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30.

    대리티켓팅으로 1,300,000원을 벌었다면 1️⃣ 소득세 – 반복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에서 티켓 구입비·수수료 등 실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1,300,000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 등)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세액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의 1%(또는 0.5% 적용 대상)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신고 절차 –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5월)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1월·7월)를 각각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 ※ 비용 증빙(구매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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