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티켓팅으로 130만원을 벌고 총 티켓 판매액이 370만원이며 판매 수익이 80만원일 때 어떻게 세금을 신고·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30.

    세금 신고·등록 방법

    1. 사업자 등록
      • 대리 티켓팅은 ‘대리·중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선택 후 신청합니다.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신고
      • 2025년 매출액 3,700,000원은 간이과세자 기준(4,800만원 이하)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 매출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
    3.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 총수입금액: 3,700,000원 (티켓 판매액 전액)
      • 필요경비(원가·운영비 등): 1,600,000원 (매출‑수수료‑순이익)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80만원
      •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연말정산).
      • 소득세율(6% 최저 구간) → 소득세 약 48,000원, 지방소득세(10%) → 4,8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정확한 금액은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
    4. 기타 유의사항
      • 매출·경비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매출·지출을 구분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없으니 이 점을 감안해 가격을 책정합니다.

    참고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간이과세자) –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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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안내 페이지
    • 소득세법(2025년 개정판)
    • 부가가치세법(202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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