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에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에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화물차,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이 없는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트럭,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길이 3.6m 이하 및 폭 1.6m 이하 전기차 등이 해당됩니다.
위 차량들은 리스 또는 렌트 차량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차량 구입비 외에도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등 차량 관련 부대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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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