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A호텔에서 인식한 매출에 대해 A호텔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B호텔이 고객에게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받지 않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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