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추징 대상이 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과소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