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역 전 입사 교육 참여 시 겸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이 겸직 허가 없이 공기업 입사 교육이나 출근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동명의자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님 차량을 사드리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재조사 결정서 주문의 조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